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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1. 4. 선고 2011누78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소외인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전임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어린이집에서 영어전담 보육교사로 전임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10. 6. 25. 같은 법원 2010노96호 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변론종결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다음에 “원고는 2010.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단570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소외 1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전임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어린이집에서 영어전담 보육교사로 전임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합계 48,693,84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10. 6. 25. 같은 법원 2010노96호 로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배용준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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