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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16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8505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 E, F, G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4. 4.부터 2014. 9. 12.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E로 하여금 그 이전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D의 성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위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관청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마치 D가 보육교사로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4. 4.부터 2014. 8.까지 처우개선비 85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750,000원을 D의 통장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 2.부터 2014. 9. 12.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G으로 하여금 그 이전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F의 성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이 위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관청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마치 F이 보육교사로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4. 7.부터 2014. 8.까지 처우개선비 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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