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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61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이 2016. 12. 경부터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이 없는 C이 B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부산진 구청에 B을 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여 이에 속은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기본 보육료 2개월 분 1,910,000원, 교사 1명에 대한 보조금 350,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비 420,000원, 복지 수당 300,000원 등 합계 2,980,000원을 교부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기린 2 반 보육교사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C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위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린 2 반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그 상대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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