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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03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4. 4 월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 아파트 504동 103호에서 민간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B의 친동생으로, 2016. 7월 초순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과정을 준비 중인 E으로 하여금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7월 기간 중 사실은 B이 위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김해 시청에 허위로 B을 보육교사로 등록 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2016. 7월 기간 중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B이 정상적으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이 없는 E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시청 생활지원과에 B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하여 이에 속은 김해 시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B 담당 아동들의 기본 보육료 77만 원을 D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인 A의 친언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월 기간 동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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