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2019.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제4항 ).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