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 3.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예비적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예비적 피고는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였다.
이후 주위적 피고는 2011. 1. 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나26633판결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2011. 1. 3.경부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