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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379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만약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75만 원에 구입한 후 흥국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2.경 보험기간을 2013. 11. 12.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한, 2014. 2. 12.경 보험기간을 2014. 2. 12.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2.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부순환도로 D주유소 앞을 지나가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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