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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819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9. 1.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여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는데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차용금 상환을 수차례 독촉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11,7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계속 운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자동차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차량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위와 같은 법리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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