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2019.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