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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
기간도과된 심사,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725 (2013.06.20)

제목

기간도과된 심사,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함

사건

2013구합233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5. 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최EE, 채FF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한 채FF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11. 9. 8.부터 2011. 10. 17.까지 사외유출금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 3.경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고, 1,791,460,000원이 주식인수금액대로 원고 등 4인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 204,460,000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8,2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71,990원의 부과처분 중 7,303,710원(= 71,371,990원 - 64,068,280원) 부분은 가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7,303,7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12. 2. 9. 서울 강남구 XX로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손GG는 2012. 5. 8.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①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점, ② 원고는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확인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손GG가 아니라 박H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2.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2. 5. 8.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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