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2014.05.16)
제목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요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함
사건
2014누54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청구취지(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일곱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당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9. OO시 OO구 OO로109길 66-1(OO동) BB빌라 A동 701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BB빌라에서 등기우편물이 배당되는 경우 관계적으로 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 왔다거나, 원고가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CC를 포함한 위 BB빌라 경비원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배달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은 원고의 허락 없이 수령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손CC는 부주의로 위 지시에 위반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2. 5.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13. 3.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채DD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가 EEE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도 없어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자금을 차용하여 원고 및 최FF, 채GG, 이HH이 2006. 3. 16. 배정받은 실권주 합계 1,518,187주(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 인수대금 OOOO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는 173,272주)의 인수대금 OOOO원(그 중 원고가 배정받은 실권주의 인수대금은 OOOO원)을 납입한 후 EEE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OOOO원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회장 이HH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73,272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권리를 양도하고 위 주권에 대해 권리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내용과 달리 2007. 3. 19. 제2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II증권 주식회사의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변경하고 증권카드를 재발급받아 원고 본인 외에는 위 계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조치한 후 2007. 4. 11. 제2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EEE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OOOO원 중 원고의 제1주식 인수대금에 사용된 OOOO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4. 20.자 참고서면에서, ①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제1주식 인수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제2주식의 처분대금이 OOOO원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위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주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출된 공격방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5. 1. 27. '본안에 관한 주장 ・ 입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 15. 종결된 변론의 재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3.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을 2015. 2. 26.로 지정하였으나, 위 지정된 변론기일인 2015. 4. 2.까지도 역시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다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자, 그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원고가 위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비서실장인 이JJ은 2007. 7. 18.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KKK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OOOO원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JJ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시기는 제2주식이 처분된 2007. 4. 11. 이후이므로, 제2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②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제1주식의 인수대금 OOOO원이고, 따라서 제2주식이 그 후에 OOOO원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