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39 (2012.11.20)
제목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503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5. OO시 OO구 OO동 91-5 BB고층아파트 302동 507호(이하 '이 사건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5 CCC 아파트 108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1.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5. 4. 이 사건 신축주택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06. 7.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 3
제1항를 적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2. 4. 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2012. 7.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5.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9, 10호증, 을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할 수 없고, 설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이라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2. 4. 1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7. 30.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2012. 9.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아 2012.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