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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3474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각하]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로 송달된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3474 추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4. 10. 원고에게 "2004. 1.부터 2004. 12.까지 이BB으로부터 월 OOOO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자소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인 박CC은 2010. 4. 21.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통상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연락하여 전달해 왔던 사실, 피고는 2012. 1. 31. 원고가 제기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법원 2011구합38698)에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진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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