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7.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냉동냉장식품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1. 2.부터 2017. 2. 25.까지 음식점업을 하는 피고에게 합계 99,364,514원 상당의 물품(생닭 등 식재료)을 공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합계 65,766,914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마지막 지급일은 2017. 1. 25.경이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미지급 물품대금 33,597,600원(= 99,364,514원 - 65,76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2. 12.)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7. 2. 14.부터 2017. 2. 25.까지 발생한 2,718,500원(갑 제3호증)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