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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48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20. 5.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31,6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62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청구금액 31,624,000원 중 9,720,000원을 제외한 21,904,000원(= 31,624,000원 - 9,720,000원)은 원고의 2016. 5. 16.자 청구서에 의한 물품대금이다. 위 물품대금 21,904,000원은 적어도 위 청구서 발행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② 아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5,610,500원은 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개별 거래를 특정하여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기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5,610,5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기존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기간까지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6. 4.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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