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2 2019가단1096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폐유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지급대금이 46,289,59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6,289,5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거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