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59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단미사료를 판매하였는데,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판매한 단미사료 대금 중 29,34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9. 1. 판매한 단미사료 대금 9,68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12.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발생한 미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깻묵을 공급받아 깻묵에서 남아 있는 기름을 추출한 후 이를 분쇄하고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료로 만들어 피고에게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에게 단미사료를 판매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29,347,500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위 기간에 판매한 사료에 관한 미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2015. 9. 1.자 거래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9,684,000원 상당의 단미사료를 판매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