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에게’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2015. 7. 9. 채무를 공정증서 등으로 정리하여 상호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별적 채무 확인행위가 없다면 피고가 2019. 5. 1.까지 외상대금을 변제하여 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 6. 11.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5. 7. 9.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채무 86,486,000원은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 거래 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