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인쇄용지 등 물품을 공급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수시로 변제하다가 2010. 10. 29. 최종 변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채권 31,815,07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6. 11. 25.에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잔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 채권은 민법 제166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와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가장 최근 발생한 2010. 9. 1.자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권조차 거래종료일인 2010. 9.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2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의 물품대금 잔금 채권은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