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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3노310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3노31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3. 가.나.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철(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의식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다른 3명의 근로자도 중상을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빚어진 결과가 극히 중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공장의 공정 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거나 권고사직하는 등 징계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식회사 D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유가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역시 피해자들과 동료로서 함께 일해 왔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인형준

판사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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