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내용과 범행횟수,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각 2억 원과 1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