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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한남대교 상행차로 전부(6차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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