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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4.11. 선고 2012고단2521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2고단2521가.업무상과실치사

2013고단409(병합)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3. 가. 나. C

4. 다. 주식회사 D

검사

김영철(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청주공장에서 위 회사의 전자재료 사업부 디스플레이 재료담당 상무로서 위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생산팀의 팀장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생산팀 계장으로서 위 공장 작업현장의 사고예방 활동 등을 점검하는 안전간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석유화학, 전기 · 전자재료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1. 1.경 위 회사의 청주공장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후 2011. 12. 초순경 소방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물 일반취급소 허가 및 공정안전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현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을 담당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생산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팀장인 B를 통하여 위 작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방폭지역인 위 현장에서 1,4-다이옥산 회수 공정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적합판정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 변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그 회수방법 변경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전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하게 하고 제전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4) 위험물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생산팀의 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작업의 안전 점검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필요 최소한 인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정전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간사로서 현장근무자들로 하여금 제전화 및 제전복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며 현장근무자들이 제전화 및 제전복 등을 제대로 착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인체에 의한 정전기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위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현장근무자들이 위와 같은 안전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2. 위 업무상과실로 인한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2012. 8. 23. 10:10경 위 회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 2층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성을 위한 2단계작업에 사용한 용매인 1,4- 다이옥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 1,4-다이옥산의 유증기가 불상의 원인에 의한 정전기와 결합하여 위 1,4-다이옥산이 들어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2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J(26세) 등 3명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범죄일람표 제9 내지 제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23. 10: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청주공장 유기발 광다이오드 재료공장 2층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회사 전자재료사업부 디스플레이 재료담당 상무인 A, 위 회사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 생산팀 차장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공장에 있던 1,4-다이옥산이 들어있는 드럼통이 폭발함으로써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2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전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하게 하고 제전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험물을 드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 J, M, N, O, P, Q, R, S, T, V, W, X, Y, P,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상황보고서

1. 각 감정서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각 촉탁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문서

1.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서류

1. 각 사고조사의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업무분장, 자율권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 사고가 발생한 OLED 재료 생산팀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료생산팀 팀장으로서 위 생산에 관한 주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C 역시 위 재료생산팀 안전 간사로서, 피고인들의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아직 맘껏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11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그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전자재료사업부 디스플레이 재료담당 상무로서 그 산하 기관 중 OLED 재료생산팀의 업무에 관하여는 팀장인 피고인 B를 통해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작업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안전성을 점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안전간사로서 현장근무자들로 하여금 제전복 등을 착용하도록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치료 중인 피해자들과도 그 경과를 지켜보며 향후 원만히 합의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및 노동조합 측에서도 피고인들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A, B, C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유사 사건들의 양형례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구형한 대로 형을 정한다1)).

대기업은 새로운 재료를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급급하였고 새로운 공정에 관하여 엄격하게 안전 점검을 하거나 안전 수칙을 세우고 관련 교육을 하는 부분은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었는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개발과 경쟁 논리에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기원한다.

판사

판사윤이나

주석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수십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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