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의식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다른 3명의 근로자도 중상을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빚어진 결과가 극히 중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공장의 공정 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거나 권고사직하는 등 징계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식회사 D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유가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역시 피해자들과 동료로서 함께 일해 왔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