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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용접을 하면서 불꽃을 비산시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N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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