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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3.20 2018나147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가.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한 규정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해약금 규정이 위약금의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소송대리인이 답변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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