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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

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9.29.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가옥 2동, 축사 1동 및 전화 1대 등을 대금 168,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0.9.7(6.7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6.9. 위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로서(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 1965.9.7. 선고 65다1481 판결 ; 1967.12.26. 선고 67다1839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1988.9.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7,000,000원, 10.25. 중도금으로 금 80,000,000원, 11.20. 잔금 7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당일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계약금 1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다 준비하지 못하게 되자, 중도금지급기일인 1988.10.25. 원고 2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소외 1에게 중도금 중 금 10,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11.5.까지 지급하되 만일 하루라도 지연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7,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은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11.5.까지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11.7. 원고 2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1989.9.21.에야 금 7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8.12.20. 선고88다카132 판결 참조), 위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1988.11.5.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위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부가하여 가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따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1988.11.7.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2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응하여 1989.8.14.자 답변서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답변서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9.6.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늦어도 원고들이 나머지 중도금 70,000,000원을 공탁하기 전인 9.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위 매매계약이 1988.9.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나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가정적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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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1.선고 90나2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