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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74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618,560원 및 그 중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1) 원고들은 2015. 1.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6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잔금 535,000,000원은 같은 달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지급금’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해제) ① 계약의 효력 발생 후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고들은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2배 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는 위 ①항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위 ①항에 추가된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의 20%로 정한다

). ③ 피고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을 초과하여 10일 이상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 우 원고들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할 경우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통보를 서면으로 한 후 5일째 되는 날(우체국 소인날인일 기준) 계약이 자동해제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원 고들에게 자동 몰수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의 20%로 정한 다).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들은 2015. 2. 12. 피고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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