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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7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5.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48,000...

이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가. 원고는 아버지 B을 대리하여 그 소유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101-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2014. 10. 15.경 피고에게 4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2014. 10. 22.부터 2014. 11. 26.까지 B 금융계좌(농협 D)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그 이후 위 아파트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지도 않는 등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원고를 상대로 4,800만 원의 계약금이 편취된 것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에 따른 매도인을 대리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취된 셈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로서는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피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따르더라도, ① 피고가 B 금융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4. 10. 15.부터 2014. 11. 26.까지 매주 80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급한 4,8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지급된 돈인 점, ② 피고는 위 4,800만 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점, ③ 반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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