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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6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가.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피고의 조카 망 D의 소개로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가인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이고,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 또는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5. 7. 3. 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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