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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0830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 1 심 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이유

1. 사해 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4 행의 “56,100,000 원” 을 “56,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액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부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과 계모 녀 관계에 있기는 하나 오랜 기간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별다른 왕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B의 채무관계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B의 사해 행위에 대하여 선의이다.

2) 판단 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 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 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 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나)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B에게 발송한 문자 메세지 (을 나 제 6호 증),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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