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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나2004104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면 1행∼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B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졸업 이후에도 동창회 등을 통하여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② 피고는 변제기를 ‘2017. 3. 31.’로 정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2016. 8. 25.과

9. 5.에 B에게 각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③ B은 2016년 12월 이후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7. 9. 25.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2017.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 채권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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