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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2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제4 내지 15(가지번호 포함), 20, 21,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당심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공인중개사 N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시가인 2억 9,000만 원과 유사한 2억 8,000만 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내는 대신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낫다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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