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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8가단4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8.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어묵을 공급하였다.

D은 대구지방법원 2014회31242호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3. 5.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53,526,500원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7. 4. 12. 변제계획 불이행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위의 개인회생절차에서 D은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6,264,748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6. 11. 8. 자신의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11. 17. 접수 제13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인 수익자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즉 악의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D이 처인 피고에게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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