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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1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항 3-4행의 “그 중 34,484,196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연 1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그 중 34,384,196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다.

항을 “E은 2018. 12. 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의 위임을 받아 2018. 12. 26.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항 말미 “사해행위가 된다.” 부분을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한편, ④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C이 2015. 1. 19. 고양시 일산서구 K L호 아파트(이하 ‘피고 주장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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