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예당수리조합은1946. 11. 1.경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예당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예당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예당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예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이하 D 토지에 관한 행정구역의 기재를 생략한다) E 임야 9단 4단보는 1963. 2.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F 임야 1190㎡, G 임야 7041㎡로 분할되었다.
위 F 임야는 1990. 1. 1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H 임야 416㎡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0. 7. 9. 접수 제6628호 1936. 1. 20. 매매 I 2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