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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5가단50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전남 함평군 D 임야 2,57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동수리조합은 1953. 3. 1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함동토지개량조합으로, 다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함동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차례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21. 함평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

나. 함평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함평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28. 12. 11. 접수 제8614호 소유권보존 E 2 위 등기소 1928. 12. 11. 접수 제8615호 1928. 12. 1. 매매 (E 지분 중 1/2) F(1/2) 3 위 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11452호 1949. 7. 1. 호주상속 (F 지분 전부이전) 피고 A(1/2) 4 위 등기소 2014. 11. 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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