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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5가단20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H 전 802㎡ 중 별지2 도면 표시 2~10, 23~14,...

이유

기초사실

I저수지 관련 권리관계 1) 조선농지개발영단(1948년경 ‘대한농지개발영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50년경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흡수되었다.

이하에서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이라고만 한다

)은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계획에 따라 충남 부여군 J 임야 중 1,680평을 편입시켜 ‘I저수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1943. 12. 6. ‘I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1955. 5. 31. 준공하였다. 2)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55. 5. 31. ‘I저수지’를 서천수리조합에 인계하였다.

3) 서천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서천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서천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4) 서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었다)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서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5)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권리변동 1) 충남 부여군 J 임야 1정 5단보는 19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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