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8,003,433원과 그중 97,380,622원에 대하여 2020. 5. 7...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은 32,1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② 대출금액은 40,2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③ 대출금액은 40,2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④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⑤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14.,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⑥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6건의 대출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 이율은, 당초 연체 1~2회 차의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0%를 더한 연 21.9%, 연체 3~5회 차의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1%를 더한 연 22.9%, 연체 6회 차 이상일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2%를 더한 연 23.9%였으나, 2018. 4. 30.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의 상한을 3%로 정함에 따라 현재는 연 14.9%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