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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4가단217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14. 6. 19. C 대우BX212 40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수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19,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1.9%, 지연손해금 연 25%, 매월 원리금 2,641,080원씩 균등분할 상환 등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ㄱ습니다.)사이에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애에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며(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중고산업재 대출상품 약관 제1조 (중고산업재 대출신청 및 지급위탁) 앞면 중고산업재 대출 상품/대출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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