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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3587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93,314원 및 그 중 105,279,444원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2017. 9. 25. 60,000,000원을 이자 연 8.9%, 연체이자 연 25%(2018. 4. 30. 이후 연 11.9%로 변경되었다), 상환기간 60개월(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19. 68,000,000원을 이자 연 8.9%, 연체이자 연 11.9%, 상환기간 60개월(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최고액을 81,6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 후 D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2. 4.를 기준으로 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무 원금 이자/연체이자 가지급비용 합계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채무 44,701,469원 2,343,578원 247,890원 47,292,937원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채무 60,577,975원 3,422,402원 64,000,37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무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 D과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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