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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7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3,288원과 그중 36,875,040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 24. 피고와 대출금액은 50,000,000원, 변제방법은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15.9%, 연체 이율은 연 18.9%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자동차의 처분으로 7,768,044원이 변제되었는바, 이를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무는 2020. 6. 12. 기준으로 원금 잔액 36,875,040원, 이자 2,748,510원, 연체 이자 350,476원, 중도상환 수수료 429,262원 합계 40,403,28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합계 40,403,288원과 그중 원금 잔액 36,875,0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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