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6,684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① 2015. 7. 20. 대출금액은 15,5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10. 20.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7.2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② 2016. 7. 28. 대출금액은 50,0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7. 28.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 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7. 26%)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③ 2017. 7. 11. 대출금액은 4,5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20. 1. 11.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3.5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3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④ 2018. 10. 15. 대출금액은 17,0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10. 15.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5.6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4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4건의 대출거래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제1, 2, 4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3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는바, 2019. 11. 26.까지 발생한, ①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15,156,171원(= 원금 잔액 15,000,000원 이자 4,232원 연체이자 151,939원)이고, ②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51,231,061원(= 원금 잔액 49,500,000원 이자 14,971원 연체이자 1,716,090원)이며, ③ 제3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3,388,326원(= 원금 잔액 3,3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