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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538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91,534원과 그중 45,965,802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BMW X6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은 50,000,000원,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이자율은 연 15.9%, 지연배상금율은 연 24% 갑 제2호증에는 지연배상금율이 27.9%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는 연 24%를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르면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분할상환원리금을 2018. 8. 15.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2018. 11.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47,691,534원(= 대출 원금 잔액 45,965,80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25,732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 합계 47,691,534원과 그중 대출 원금 잔액 45,965,80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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