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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6.선고 2018도2297 판결
상해,폭행
사건

2018도2297 상해, 폭행

피고인

AF ( 개명 전 : A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노370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해죄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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