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선고 2016노370 판결
가.상해나.폭행
사건

2016노370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F(개명 전: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정훈(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H, AI(피고인 AF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633 판결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F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AF의 행위는 토론회를 방해하는 피해자 H과 B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턱 부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피고인 AF의 폭행으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F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AF이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AF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AF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B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B 사진 및 현장CCTV 영상 CD'만으로도 피고인 AF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 발생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고(다만, 진료기록부에서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삭제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위 상해진단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에는 문제가 없다), 설사 위 상해진단서를 증거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결국 피고인 AF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및 그 충격의 정도가 경추부 염좌를 일으킬 정도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박종열

판사김규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