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2.28.선고 2017도139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도1397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 B, U, V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6노3419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