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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28.선고 2017도139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도1397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 B, U, V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6노3419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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