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6.28.선고 2018도6304 판결
살인
사건

2018도6304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 춘천 ) 2017노155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 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