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2. 3. 8. 선고 2001노6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경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7일을 원심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231조 , 제234조 ,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