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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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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2006고단5609(병합),2006고단6428(병합),2006고단7006(병합),2006고단7583(병합),2007고단913(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광일

변 호 인

변호사 박진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1 생략) 답 985평의 소유자인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2004. 2. 23.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3 생략) 소재 (상호 생략)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6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다음,

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1 생략) 담 2839㎡(859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팔백팔십만 원정, 128,800,000", 매도인란에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6"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공소외 6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6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7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해 3. 15. 중도금 명목으로 5,080만 원, 같은 해 4. 2. 잔금 명목으로 6,400만 원 등 합계 12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다음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6. 1. 17: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현대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지번 2 생략)', 토지란에 '임야', 면적란에 '7567㎡(2289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칠천일백만 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 (주민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8'이라고 기재한 후, 공소외 8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공소외 8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8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9(남, 62세)에게 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마치 공소외 8의 위임을 받은 공소외 8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명목으로 2,000만 원, 그 무렵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소재 기성농협에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그 무렵 칠곡군 동명면 소재 동명다방에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03. 8. 4. 대구 북구 읍내동 (지번 1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2,400㎡ 등 3필지 토지 중 572㎡ 부분을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1,1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6,5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018,500,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0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읍내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액 상당의 농협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46,500,000원을 수령하고, 2004. 2. 15. 공소외 10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상환으로 피해자에게 위 읍내동 (지번 2 생략) 토지 중 약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3.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 생략)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12에게 위 토지의 2400분의 588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14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사실은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소재 대지 364㎡ 및 지상 판넬구조 건물 1동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위탁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5.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았으며 위 사무실 안에 있던 공소외 12가 공소외 2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대기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16평)",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 원정", 매도인란에 "대구시 북구 관음동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2",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 등으로 기재한 다음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12의 농협계좌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01. 12.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3(여, 37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개월 내에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2. 26.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봐둔 땅이 있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 4개월만 빌려 주면 한 달에 달러이자의 2배인 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개월내에 되팔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0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망 좋은 부동산이 하나 더 있는데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4,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부동산 구입 후 수개월내에 되팔아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8,000만 원까지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03. 4. 23.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과 같은 조건으로 4,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개월 내에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6. 가. 2002. 10. 7.경 대구 북구 읍내동 (지번 3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한 (상호 생략)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읍내동 (지번 2 생략) 잡. 2,400㎡등", 매매대금란에 "팔억일천사백팔십만", 매도인란에 "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4, (주민번호 생략) 공소외 5"라고 각 기재한 후,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 둔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 5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고,

나.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4에게 부동산매도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7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7,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0, 14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공소외 4, 5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죄판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임에도 2003. 12. 5.경 대구 북구 매천동 (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시 북구 매천동 (지번 2 생략) 대기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16평)",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 원정", 매도인란에 "대구시 북구 관음동 (이하 생략), (주민번호 생략), 2", 공인중개사란에 " ○○부동산 대표 △△△"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 대표 △△△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대표 공소외 1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 ○○부동산’이란 공소외 1이 등록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명칭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부동산’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 ○○부동산 대표 △△△’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를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내세우는 등 기망의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도 계획적이며,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공소외 11과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최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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